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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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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사회뉴스 2020. 10. 9. 09:00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보며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차 추가 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0월 12일부터 받게 되는데요. 지원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직과 휴업,폐업등으로 인한 패해가 소득 25%이상 감소한 사람에 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익 감소에 따른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이라도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가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가 이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기준75%이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