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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방법
    사회뉴스 2020. 10. 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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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보며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차 추가 경정예산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10월 12일부터 받게 되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직과 휴업,폐업등으로 인한 패해가 소득 25%이상 감소한 사람에 한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익 감소에 따른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이라도 기존의 복지제도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지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한 피해가구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의 경우 3억5천만원, 농어촌은 3억원 이하가 이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기준75%이하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월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긴급복지와 같은 다른 지원금 혜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같은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의 소득확인은 제출자료를 통해 이뤄지고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7월에서 9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대상기간보다 25%이상이 줄어들었는지 여부를 봅니다.

     

     

    과거 비교대상은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월 소득 또는 평균소득 중 많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11월,12월까지 가구단위로 지급됩니다.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100만원씩 1회 지급됩니다.

     

     

    만약 시군구에 따라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면 가구소득 저소득자, 소득감소율이 높은 수순, 소득이 낮은 순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고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자는 12일부터, 현장방문으로 신청할 경우 19일부터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비대면 온라인 신청자는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동의서 작성 및 소득감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방문은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신청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접속 장애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도 마찬가지로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입니다. 토요일은 끝자리 홀수, 일요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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