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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방법
    사회뉴스 2020. 10. 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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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이달 12일부터 받고 있죠. 인터넷 온라인신청은 10/12부터, 현장신청은 10/19부터입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휴폐업 등의 상황으로 소득 25%이상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한하는데요. 단 기존 복지제도 혹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 입니다.(기준중위소득 75% 이하)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함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산은 별다른 제출자료 없이 공적자료인 토지, 건축물, 주택 같은 일반재산과 더불어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재산을 포함해 자동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소득감소 여부에 대한 판단은 최근소득 (2020년 7월~9월, 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 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여부를 따집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가구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의 기준은 2020년 9월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구원을 의미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는 1회에 한하여 계좌입금으로 지급되며 4인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80만원, 2인 60만원, 1인 40만원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방문을 통해서도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인터넷 접속장애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요일제를 실시하고 있어 신청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신청요일제는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기준이 되며 조회및 신청이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그리고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를 정해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접수의 경우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소득감소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방문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소재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신청은 10월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소득,재산 침 소득 25%감소여부, 그리고 다른 코로나19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여부 등을 조사하여 11월~12월 1회 지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를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긴급복지 등 기존 생계 지원제도 대비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폭넓게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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